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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정보 흘린 니콜라, 美 SEC와 벌금 약 1,500억 원 지불 합의

  • 기사입력 2021.12.22 11: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수소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Nikol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2500만 달러(약 1,500억 원) 벌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투자자들에게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미국 수소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Nikol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2500만 달러(약 1,500억 원) 벌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니콜라는 SEC와의 소송문제 해결을 위해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니콜라는 SEC로부터 주가를 높이기 위해 생산능력과 보유기술, 차량 예약 및 주문량에 대해 투자자들을 여러 차례 오도해 수천 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전 CEO는 파워트레인이 없는 차량을 언덕에서 굴려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영상을 조작했으며 수소 충전소와 컨셉 차량에 연료를 보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생략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니콜라는 "SEC 조사를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고객에게 트럭을 배송하고, 제조와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수소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포함한 비즈니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는 이번 조사와 관련된 비용 및 손해액 배상을 트레버 밀턴 전CEO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트레버 밀턴이 창업한 니콜라는 전기 배터리 및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 생산을 내세워 작년 6월 SPAC(특수목적 인수회사) 상장했으며,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주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공매도업체인 힌덴버그리서치가 니콜라의 기술이 사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예약대수 조작 등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트레버 밀턴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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