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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트론 인수 위법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16억원 부과. SK, “필요 조치 강구”

  • 기사입력 2021.12.22 14:09
  • 최종수정 2021.12.22 14:1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지난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소재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월 LG가 보유하던 LG실트론 주식 51%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LG실트론은 반도체 핵심 재료 중 하나인 웨이퍼 제조․판매사업자로서 글로벌 반도체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자로 글로벌 웨이퍼시장 점유율이 5위에 해당된다.

이후 SK는 실트론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력한 2대 주주가 출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KTB와 우리은행이 공동매각 추진을 논의하던 실트론의 잔여주식 49% 중 일부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매입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는 인수전략을 2017년 3월에 수립했다.

SK는 이에 19.6%의 주식을 보유한 KTB에 우선 접촉해 몇 차례 협상을 거쳐 KTB가 보유한 19.6%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017년 4월 6일에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KTB가 공동매각을 거절하자 2017년 4월 11일 자신의 실트론 주식 29.4%의 단독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SK 이사들이 참석한 월간회의에서 해당 정보를 들은 후 2017년 4월 14일 처음으로 비서실에 자신의 입찰참여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법무실에서 이를 검토해 보고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입찰 참여 전인 2017년 4월 17일께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에게 SK의 입찰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장동현 사장은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인수의사를 묻자 바로 'SK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5월 29일 다시 SK에 공문으로 잔여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 SK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했고 이를 2017년 5월 31일 최태원 회장에 회신했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은 2017년 4월 21일 우리은행의 실트론 주식 29.4% 매각입찰에 참여, 단독 적격투자자로 선정된 후 같은해 8월 24일 해당 주식을 TRS 방식(Total Return Swap, 총수익교환)으로 취득했다.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하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SK에 8억원, 최태원 회장에게 각각 8억원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는 이러한 결정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SK는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K는 이에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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