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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 판매 9개사에 과징금 139억원 부과. 벤츠 110억원

  • 기사입력 2021.12.30 11:5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ST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총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로 총 110억2,571만190원이다.

세부적으로 E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100억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10억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약 1,300만원, 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약 1,200만원,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어 혼다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서, 포드코리아는 링컨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8억868만9,760원, 아우디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114만7,310원, 총 8억983만7,070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대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약 1,800만원을, 한국지엠은 쉐보레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약 1,500만원을, KST 일렉트릭은 소형전기차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약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국토부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서 다임러트럭코리아에 과징금 800만원을,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한불모터스에 과징금 34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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