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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단체, 대기업 중고차 진출 저지 위해 ‘사업조정권’ 신청

  • 기사입력 2022.01.11 11:57
  • 최종수정 2022.01.17 22:3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오는 14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중고차단체가 이번에는 ‘사업조정권’을 신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권’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3일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시장 진출을 선언하자 중고차단체는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사업조정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조정권’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조정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중기부에 대신 신청하게 되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사업조정권은 6개월 내에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조정권은 대기업의 사업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개시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조정안이 나올 수 있어 중고차업계와 연간 취급물량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완성차업체들로서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업계에선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가 스타렉스로 캠핑카시장 진입을 시도하자 캠핑카업체들이 사업조정권을 신청한 적이 있다.

완성차업체들은 사업조정권이 중고차사업 진입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길게는 6개월 가량 또 연기될 수도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부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오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최종 결론은 5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또 다시 ‘사업조정권’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업계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완성차업체가 제시한 상생안을 거부한 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저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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