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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벌금 11억 원. 박동훈 전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기사입력 2022.01.12 11:3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대법원 판결이 벌금 11억 원으로 결론났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대법원 판결이 벌금 11억 원으로 결론났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12만여 대를 국내에 수입, 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VK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설계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과 아우디, 벤틀리 등 전 브랜드에서 총 149건의 테스트 관련 서류를 조작, 이 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았으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친환경 관련 성능을 과장되게 광고한 혐의도 받아 왔다.

법원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 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AVK의 벌금은 11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박동훈 전 사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폭스바겐과 아우디코리아 전.현직 임직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배출가스 및 소음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및 인증서류 조작 관련 형사소송 문제는 5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은 현재 112건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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