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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기아 봐주기? 순정부품 사용 강요 위법 판단 불구 ‘경고’ 조치 그쳐

  • 기사입력 2022.01.13 09:51
  • 최종수정 2022.01.13 09:5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부당하게 표시했다며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성이 인정,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경고 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순정부품은 신차 조립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부품사들이 유통하는 모든 부품은 통상 비순정부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부당 광고했다며 한국 토요타자동차에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광고 중지명령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사가 제작.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면서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성이 인정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 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한 만큼,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의 이같은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 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해당 표시가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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