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현대차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각 계열사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 기사입력 2022.01.24 14:47
  • 최종수정 2022.01.24 15: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최고안전책임자직을 신설, 현대차는 이동석 부사장을, 기아는 최준영 부사장을 인사발령했다.

국내 생산담당인 이동석 부사장은 지난 연말 임원 인사에서 하언태 울산공장장이 퇴진하면서 국내생산을 총괄하고 있다.

기아 국내생산담당 최준영부사장은 광주공장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국내 공장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최근 안전보건부문을 신설하고 CSO에 김진환 상무(전 경영지원부문장)를 선임했다. 현대모비스는 특히, 기존 사업장에 산재돼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이번에 신설된 담당조직으로 통합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안전보건부문의 인사, 투자, 예산 등에 대한 독립권을 전담조직이 갖게 됨으로써 통합조직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강화와 한께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