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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더니'...중고차업계, ‘사업조정’서 현대차. 기아 3년 유예 요구

  • 기사입력 2022.04.13 10:09
  • 최종수정 2022.04.13 10: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차와 기아, 중고차업계가 중기부 '사업조정'에서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사업 진출이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서 또 발목이 잡혔다.

중고차업계는 지난 11일 열린 대기업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4차 회의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업 진출을 3년 간 유예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중고차 업계는 또, 대기업의 매집제한과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영업권 넘겨 줄 것도 요구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을 최대 3년간 유예시키거나 취급 범위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

지난 달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진출 길이 열렸으나 ‘사업조정’을 통해 진출 유예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은 당분간 중고차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기부의 ‘사업조정’이 중고차업계 보호를 위한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기부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교수 등 민간인 4명으로 구성, 중기부 담당 실장 주재로 진행되며 사업 조정 요청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총 네 차례의 심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때와 동일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열릴지는 모르지만 양 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권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중기부 ‘사업조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지역별 중고차조합 회원가입과 전산권 신청 등 중고차업계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 중고차업을 실제로 운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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