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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른 사업자 기술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삼성 SDI에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 기사입력 2022.04.18 16:27
  • 최종수정 2022.04.18 16: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의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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