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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가짜뉴스 퍼뜨린 비방 유튜버, 첫 공판서 모든 협의 인정

  • 기사입력 2022.04.18 16:54
  • 최종수정 2022.04.18 17:06
  • 기자명 차진재 기자
현대자동차

[M 투데이 차진재 기자]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편집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전 편집장 B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자동차 전문채널 A사의 전 편집장 B씨(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20대 초반이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현대자동차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측은 오는 5월 2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B씨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A사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는 제보자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제보자는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B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A사 채널에 대해 2002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A사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B씨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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