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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인증기준.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

  • 기사입력 2022.04.19 17:18
  • 최종수정 2022.04.19 18: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9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모뎀, 결재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업계의 불편이 컸던 케이블 길이 변경은 최초 형식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에서 추가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최대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또,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된다.

국표원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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