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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 E250등 제작, 수입·판매한 42개 차종 4만7천여대 리콜 진행

  • 기사입력 2022.04.27 11:54
  • 최종수정 2022.04.27 12:05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2개 차종 4만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250 등 25개 차종 30,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가 누락 및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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