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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 내년 5월부터 가능. 중기부, 1년 연기권고

  • 기사입력 2022.04.29 00:02
  • 최종수정 2022.04.29 21: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사업이 1년 연기됐다.

[M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1년 가량 연기된 내년 5월부터 가능해졌다. 또, 판매 대수와 매입 범위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조정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업조정은 현대차와 기아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다른 완성차업체와 새로 중고차사업 진출을 선언한 롯데그룹 롯데렌탈 등 다른 대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중고차단체는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고차사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격론 끝에 오후 늦게 결론이 났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2022년 5월 1일에서 2023년 4월 30일로 1년 연기하고,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판매 대수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1년간 현대차는 2.9%, 기아는 2.1%,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현대차는 4.1%, 기아는 2.9%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양 사가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심의회는 현대자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절충선을 찾는데 많은 고심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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