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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너무도 허술한 우리은행, 금감원 감독부실도 도마 위

  • 기사입력 2022.05.04 15:32
  • 최종수정 2022.05.04 15: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내부 문서를 위조해 6년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했는데도 우리은행은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도덕적 해이도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40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 원과 148억 원을 수표로 이출했고, 2018년에는 293억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기겠다며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A씨의 보고만 믿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별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직원 보고만 믿고 수년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업체에 대한 감시 체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총 열 한차례에 걸쳐 검사를 진행하고 감시시스템까지 가동했지만 횡령사고에 대한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의 거래 내용을 모두 들여다 보는 종합검사를 진행했음에도 횡령 사건에 대한 존재 여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해, 검사 자체가 관행적,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A 씨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 횡령금 피해 복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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