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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 오르는데 승용차 개소세까지...장기 출고적체 차량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

  • 기사입력 2022.05.23 13:16
  • 최종수정 2022.05.23 13:1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오는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원.부자재값 인상으로 신차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다 차 값의 5%가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되면 차량 구매자들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소세 인하 혜택 등을 고려, 지난해와 올 초에 일찌감치 구매 계약을 했는데도 차량공급 부족으로 대기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이직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세금 혜택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달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 급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 1~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42만7,926대로 13.6%나 감소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완성차와 부품공급업체들도 판매량 급감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자동차업계는 이 달 초 내수 판매 급감으로 부품업계가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개소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로 올려 개소세를 1.5%로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6개월 단위로 30% 인하 폭을 연장해 오고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일단 올해말까지 출고가 가능한 차량은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며, 출고 대기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차량은 연말 연장 여부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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