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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샤프, 특허 위반으로 LG에 1,203억 배상

  • 기사입력 2022.05.25 10:2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일본 샤프가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 위반으로 1,200억 원 가량을 배상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일본 샤프가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 위반으로 1,200억 원 가량을 배상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샤프는 지난 24일 액정패널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한국 LG디스플레이에 9,519만 달러(1,203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샤프는 액정패널 특허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지난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이용을 상호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호 이용을 해 오다 LG디스플레이가 2019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샤프가 액정패널 특허 계약 위반을 했다며 중재를 제기했고 지난 5월 1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샤프의 계약 위반을 확정 판결, 23일 샤프와 LG디스플레이에 통보했다.

샤프는 이날 LG디스플레이(LGD)와의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약 117억 엔(1164억 원)의 특별 손실을 회계상 계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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