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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 기사입력 2022.05.30 11:28
  • 최종수정 2022.05.30 13:57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1,850원에서 1,750원/ℓ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7월에서9월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ℓ)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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