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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한 포스코케미칼에 제재

  • 기사입력 2022.06.20 16:4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공정위가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 협력사 중 하나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고온에 견디는 물질)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용역(운반. 해체. 철물 작업 등)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4천 원이다.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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