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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레벨3 최고속도 130km/h로 상향 조정. WP29서 합의

  • 기사입력 2022.06.27 14:0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레벨3 제한속도가 시속 130km로 상향 조정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자율주행 레벨3 기준이 기존 고속도로에서의 시속 60km 이하에서 130km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승용차는 차선 변경도 가능하게 된다.

유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UN WP29)는 최근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외에 트럭, 버스 등의 충돌경감 브레이크시스템의 국제 기준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자율주행 기술 레벨3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차량이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작동해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 운행해야 하는 레벨2보다 높은 단계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로 고속도로로 제한된 속도로 정해진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자율주행 레벨3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하에서 130km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승용차는 스스로 차선 변경도 가능해졌다.

트럭, 버스의 충돌 경감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 요건도 기존 시속 50km에서 70km로 사향 조정됐다.

보행자에 대한 시험도 추가된다. 시속 20km로 주행 중 전방을 시속 5km로 진행하는 보행자에 충돌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했다.

또, 트럭, 버스 등의 주변 보행자의 안전 대책으로 차량 후진 시 경보음을 발하는 등 적절한 정보제공 방법 및 기술요건 등의 국제기준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실제 주행에 있어서의 차량의 소음치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보다 실제적 교통 환경을 반영한 시험조건에서 테스트 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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