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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전 유튜브 채널 편집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입력 2022.07.11 16:54
  • 기자명 최태인 기자
현대차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현대자동차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인 김씨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해당 채널을 통해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현대차 협력업체 전 파견직원 A씨가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영상에서 A씨를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며, 해당 문구를 제목 및 자막에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현대차가 생산한 차량 품질을 두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직원이 아니라 차량 손괴행위 적발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영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과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독자 수나 영상의 조회 수에 비춰볼 때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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