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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 침수된 내 車, 보상받는 방법은?...'보상 기준 다르다'

  • 기사입력 2022.08.19 11:52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12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전체 손해보험사(12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9,986건(수입차 3,279건, 국산차 6,707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무려 1,422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담보에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자차 보험을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차특약 가입률은 71.4%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다. 차량이 물에 잠겨 부품이 고장 났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렸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운전자 과실로 자차 보험을 통해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보상은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만 이뤄지며,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개인 물품들은 보상 내역에서 제외된다.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예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등에 주차했다가 침수가 된 경우, 관리책임자가 침수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건물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관리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침수차량이 자차 및 단독사고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모든 차량이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거나, 경찰 통제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등 침수 피해의 원인에 차주의 과실이나 고의가 뚜렷한 경우 보상이 어렵다.

침수 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 등에 주차가 돼 있었다면 보상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도 있다.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할 수 있어서다.

보상은 자동차를 침수 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 드는 비용 중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이뤄진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전손처리로 인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는 침수로 차량이 파손된 지 2년 이내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폐차 증명서 혹은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새로 산 자동차가 기존 차량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과세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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