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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배우자! 美 맨해튼서 무면허로 전기 자전거 탄 소년에게 100만원 넘는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3.07.13 18:35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의 맨해튼 비치 경찰서에서 도로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탄 13세 소년에게 과태료를 발부한 후 자전거를 압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맨해튼 비치의 경우 전동 자전거 또는 자전거처럼 페달이 있지만 오토바이처럼 엔진도 장착돼 있는 모페드는 법적으로 시속 30마일(약 48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법률상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증은 필수이며, 반드시 차도에서만 주행해야한다.

추가로 헬멧은 물론 전동 자전거에도 사이드미러와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합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소년은 13세이므로 면허증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필수 안전 기능과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맨해튼 비치 경찰국 소속의 경찰관은“ 오토바이에 필요한 사이드 미러와 같은 필수 안전 기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13세 소년은 무면허 운전으로 소환장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자전거를 압수한 상태이다.

현재 견인비 자체와 압수된 채 놓여있는 공간 요금과 더불어 벌금까지 합치면 약 1,000달러(약 127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또는 안전 장비 미착용 상태에서의 전동 모빌리티 사용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동 킥보드 사용으로,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무면허로 공유 전동    모빌리티 기기를 주행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한 기기에 2명씩 타고 다니는 불법 주행 장면도 자주 보이곤 한다.

경찰에게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2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 모빌리티 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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