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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매년 증가... "최고 속도 낮출 필요 있다"

  • 기사입력 2023.11.13 08:56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PM의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PM 교통사고 통계 및 주행 속도별 충돌 실험 비교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PM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총 67명이 사망하고 6,281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PM 단독사고의 100건당 치사율은 5.2%로 차량 대 PM 사고(1.1%) 대비 4.7배에 달했으며, 야간에 발생한 사고가 주간보다 치사율이 높았다.

두 연구소는 PM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잦은 이유로 빠른 속도와 열악한 주행 환경을 꼽았다.

현재 일본과 독일, 프랑스(파리) 등의 경우 PM의 최고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제한 속도는 25km/h로 다소 빠르다.

충돌 실험에서 시속 25km/h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392kgf)보다 2.3배 큰 906kgf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바퀴가 충격 흡수 기능을 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낮추는 장치가 없어 속도를 높였을 때 충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아 포트홀이나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운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운행하다 넘어지거나 충돌할 때 두부 손상 가능성이 높다.

이에 두 연구소는 PM 최고 속도를 시속 25㎞/h에서 20㎞/h로 낮추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h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해 최고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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