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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기아차 'Buy-Back'건 무혐의 처분

  • 기사입력 2006.03.30 15:42
  • 기자명 이상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제기한 Buy-Back' 관련 제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금속노련 등에 보낸 심결 결과 통지에서 현대.기아차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할 만 한 근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다만 현대.기아차에 대한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1차 심결과 소속 위원들의 서명작업을 거쳐 지난주 최종 결론을 정리, 당사자인 현대.기아차와 금속노련, 한국노총에 심결내용을 각각 통보했다.
 
현대.기아차의 'Buy-back'건은 현대.가아차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부품업체들에게 중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의 국내 공급량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납품단가도 당시보다 15%에서 최고 70%까지 대폭 낮추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양대노총이 공정위에 제소한 건이다.
 
한편, 금속노련측은 현대오토넷이 작성한 Buy-Back 관련 회의자료 등 정황증거를 입수, 제출했는데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노총과 향후 대응전략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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