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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 상표도용 중국 판매상에 9억5천만원 배상 명령

  • 기사입력 2007.06.13 08:45
  • 기자명 이진영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재판소)는 오토바이를 제조, 판매하는 중국의 4개 오토바이업체가 YAMAHA 등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야마하발동기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야마하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4개사 중 3개사에 대해 약 830만원(9억5천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역대 최고의 배상액이다.
 
야마하발동기는 절강성 소재 절강화전공업유한공사가 지난 2000년 일본에서 설립된 야마하발동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본아마합이라는 회사와 상호사용 허락계약을 맺은 뒤 일본 YAMAHA 주식회사 라는 로고를 붙인 오토바이를 중국내에서 제조했으며 다른 2개사는 이 회사 제품을 판매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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