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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차 새 차로 바꿔주면서 취.등록세는 본인이 부담?

2022. 07. 26 by 이세민 기자
트렁크 하부가 부식된  벤츠 GLS 신차. 사진=벤츠 GL CLUB 카페

[M 투데이 이세민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트렁크 내부 부품이 부식된 하자 있는 신차를 판매, 소비자가 어필하자 새 차로 교환해 주면서 감가상각비용과 취. 등록세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1,5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 한 달 전 제주지역 벤츠 딜러를 통해 최고급 SUV GLS를 구입한 차량 소유주는 26일 벤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차량은 1억5천만 원이 넘는 벤츠의 최고급 SUV로, 출고 다음 날 스피커와 음성 관련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판매딜러에게 알렸고, 수리를 위해 경남지역 소재 메르세데스 벤츠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오디오가 있는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내부 곳곳에 녹이 슬었고,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가득 붙어있는 등 새 차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올라 이 글은 ‘벤츠가 썪은차 팔았다’는 내용의 기사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차량이 입고된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고객의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수리 대신 교환 및 환불 조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차량 소유주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메르세데스 -SUV GL클럽 동호회를 통해 그간의 진행과정을 올렸다.

처음부터 해당딜러와 보상관련 팀장이 친절하게 응대해 줘 딜러사의 입장을 감안,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처리과정에 대해 참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해당 딜러사는 처음에 수천km 가량을 주행한 점을 감안, 600만 원의 감가비용을 차주가 부담할 것을 조심스럽게 요청했고, 교환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는 차주가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주는 차량을 어느 정도 타다가 문제가 생겨 교환받는 상황이라면 감가비용을 감수하겠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감가비용 부담은 억울하며 300만원과 썬팅 등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 차량 소유주는 벤츠코리아 담당자와의 직접 통화를 요청했고, 보상담당 임원에게 내 잘못이 없는데 600만원의 감가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 담당임원은 감가비용 600만원은 물론, 취.등록세 9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차량 소유주는 아무 잘못도 없이 감가비용 600만 원에 원치 않는 취. 등록세 900만 원까지 내라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임원은 차량 하자문제는 97%까지는 법적절차로 가기 전에 협의 해결된다. 전국 11개 벤츠 딜러사도 벤츠코리아의 고객일 뿐이다. 우리는 수입사이고, 판매 관련 불편은 딜러사 소관이니 딜러사와 얘기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차량 소유주는 주장했다.

만약 벤츠코리아 임원 주장대로 교환받는 신차의 취.등록세를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취.등록세를 두 번씩 내는 셈이 된다.

차량을 새로 등록하게 되면 보험이나 자동차세 등 차량 등록, 유지와 관련한 절차도 새로 진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 따른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차량을 인도했다면 하자로 인한 시간.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해 취등록세는 물론, 감가비용도 해당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그는 해당 차량 입고 후 대차요청에 C클래스 밖에 없어 며칠을 더 기다렸다가 E클래스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딜러사가 잘 응대해 줘 참고 기다렸는데 벤츠코리아 임원 때문에 단 10원도 손해 보기 싫다"면서 "이 임원이 있는 한 절대 벤츠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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