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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SKT·KT는 21일, LGU+는 28일부터

  • 기사입력 2020.08.20 16:2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앞으로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5G 자급단말기로 LTE 요금제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자급단말기는 명칭에 관계없이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기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오는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5G 자급단말기로 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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