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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선박보험료도 급상승. 할증지역, 흑해 이어 러시아 전 해상 확대

  • 기사입력 2022.04.22 14:2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우크라이나사태로 선박보험료도 크게 오르고 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선박전쟁보험 대상 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해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러시아 전 해역이 선박할증보험료가 발생하는 수역으로 지정됐다.

할증보험료 지적 선박이 항해 때마다 결정되는 형태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요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박전쟁보험은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선박의 손해나 선원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해난사고 등에 대비, 선주가 가입하는 선체보험 특약이다.

이 보험은 대상 지역을 평상시 상태의 '일반수역'과 긴박한 상태의 '제외 수역'으로 분류하며, 제외 수역을 항행할 때마다 할증보험료가 발생, 용선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선박전쟁보험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용선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기용선 계약의 경우, 운영자(운항선사)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료가 평소보다 폭등하게 되면 선사쪽 부담이 워낙 커 화주와 부담액을 두고 조율하는 일도 생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 보험사 등으로 구성되는 조인트 워 커미티(JWC)의 지침을 근거로 해당 수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흑해와 아조프해가 해당 수역으로 지정됐고, 이달 20일부터는 러시아 전 해역도 추가됐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부 선박들은 흑해 북부 등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의 신호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는 러시아군의 표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개된 선박 운항 데이터를 보면 이 해역에서는 일절 선박운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박들이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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