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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왕창 오른다? 소비자들 EV 구매 기피 심해진다.

  • 기사입력 2023.08.29 15:3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기아 EV6
 기아 EV6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전기차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데다 충전은 여전히 불편한데 충전 요금은 인상되고 있고 자동차세 마저 왕창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 EV6 등 대중용 전기차들이 재고가 쌓이면서 하반기부터 대부분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이들 차종은 생산 연식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할인에 무이자 판매까지 등장했다.

현대차 영업소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동차세 개편으로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왕창 오를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전기차 구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많아야 860만 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데다 충전요금 도매가격이 인상됐고 세제 혜택마저 사라지는 등 전기차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전기차보다 더 조건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신형 싼타페나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금 계약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출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배터리 비용으로 인한 높은 구매비용과 부족한 충전 네트워크로 여전히 구매가 꺼려지는 상황인데 그동안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나 저렴한 충전 비용까지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 전기차가 갖는 메리트가 사라져 버렸다”며 “전기차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기차 판매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세제 개편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 줄 전망이다.

전기차는 단일 세율 10만 원과 교육세 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만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입 가격 등을 기준으로 개편되면 100만 원을 훌쩍 넘어 설 수도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는 엔진차에 비해 같은 차급이라도 가격이 약 2배 가량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훨씬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만약 이 같은 방향으로 자동차세가 개편된다면 기존 전기차 구매자들은 큰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실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차랑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이 8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배기량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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