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통비 부담 해소될까? 서울시, 27일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사용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실시

  • 기사입력 2024.01.03 09:59
  • 최종수정 2024.01.03 10:09
  • 기자명 이세민 기자
자료:서울지하철공사웹진
자료:서울지하철공사웹진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이번 달 27일부터 서울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새해부터 본격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월 6만5000원에 지하철과 버스 등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민에게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적지 않은 교통비를 지출하는 학생과 직장인에게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와 김포시까지 동참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민은 물론 인천, 김포시민 등도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구간은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6호선·8호선 전구간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재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 지하철 안에서도 서울 밖에 위치한 역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호선 가운데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역, 5호선의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등 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승하차할 수 없다.

또한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서울 안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

버스의 경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상이한 광역버스·심야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이번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은 한 달 대중교통 이용 횟수 40회를 기준으로 잡았다. 41회째 이용부터는 시민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셈이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동안에는 따릉이 이용 유무에 맞춰 월 6만2000원권과 월 6만5000원권 2가지를 판매한다.

6만2000원권은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을 고려한 이용권이며, 따릉이까지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3000원을 추가하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행 5일 전인 23일부터는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 현재는 충전 방식이지만 향후 신용 카드를 통한 후불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시내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 중이다. 실물카드는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 충전하고 사용하면 된다.

버스의 경우 하차할 때 반드시 태그를 해야한다. 태그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경우 과다한 요금이 서울시 측에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를 사용 정지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또 한 번 서울시가 대한민국 교통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