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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지 교육 필요할 듯..." 우회전 교통법 제대로 인지한 운전자, 400명 중 1명꼴

  • 기사입력 2024.02.06 15:29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시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며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인지한 운전자는 40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의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 답변한 것은 '빨리 가고 싶어서'(30.6%)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란 응답이 32.4%로 더 높았다. 

또 운전자 78.3%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차량의 일시 정지로 답답함을 느꼈으며,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차량에게 보복성(경적이나 헤드라이트 위협) 행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설문조사에서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현재 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져 있으면 적색 신호가 바뀔때까지 정지해야 하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위 법규를 어길 시, 우회전 신호 위반은 승합자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연구원은 우회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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