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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원 배상 면했다" 삼성전자, 데마레이와 美 반도체 특허 소송서 승소 전망

  • 기사입력 2024.02.20 08:33
  • 최종수정 2024.02.20 08:34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삼성 반도체 법인 전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삼성 반도체 법인 전경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데마레이(Demaray LLC)'와의 반도체 특허 침해 공방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서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데마레이(Demaray LLC)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논란이 된 특허 2건(특허번호 7544276과 7381657)의 유효성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는 1심에서 사실상 승리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7월 데마레이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3년 7개월여 간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SEA(Samsung Electronics America)와 미국 반도체 법인 SSI(Samsung Semiconductor Inc), 미국 오스틴 반도체 생산기지 SAS(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도 피고에 포함됐다.

데마레이는 웨이퍼 위에 분자 또는 원자 단위 물질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증착 공정 관련 특허 2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혐의로 40억 달러(약 5조 3,4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마레이는 삼성의 반도체 장비 공급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임직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이를 통해 삼성의 침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데마레이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로 기업들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며 6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데마레이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앞서 인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도 소송에 휘말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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