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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화 정책 WTO에 제소

  • 기사입력 2024.03.27 15:02
  • 최종수정 2024.03.27 15:0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대해 불공정행위라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대해 불공정행위라며 WTO에 제소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공정경쟁을 왜곡했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전기차와 반도체 등 주요 분야에서 자국산 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국가간 분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전기차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차별적인 산업정책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대립이 양국간 새로운 발화점이 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와 그 이행 조치가 우리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 미래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묘사한 것은 중국 제조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분쟁 협의 요청을 받았다고 확인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은 한국과 일본도 시행중이어서 이번 미국에 대한 WTO 제소가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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