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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쌍용차, 에디슨엔 응소 통해 신속 마무리

  • 기사입력 2022.03.29 17:54
  • 최종수정 2022.03.29 18: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9일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이에 앞서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올해 4월 중에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지난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4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결정하고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5월 1일로 연장했다.

쌍용차는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된 만큼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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