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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슬라 소유주들, 테슬라 상대로 '팬텀 브레이크 현상' 집단 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22.09.02 09:42
  • 최종수정 2022.09.02 10:10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주행 중 장애물이 없어도 갑자기 급제동을 거는 이른바 ‘팬텀 브레이크’ 현상 때문이다.

팬텀 제동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또는 자율 주행 시스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씨 등 테슬라 보유자들이 오토파일럿(Autopilot)과 풀셀프드라이빙(FSD) 등 테슬라에 탑재된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위험성에 대해 위험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차량 수리 비용, 테슬라 자동차 가치 하락,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인한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소송을 제기한 톨레도씨는 “테슬라 차량은 주행 중 의도치 않은 제동을 거는 등 안전 기능이 무섭고 위험한 악몽”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022년 2월에 유사한 보고서를 발표 할 때까지 이 문제는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커지자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 작동 문제와 관련, 테슬라 차량 41만6,000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테슬라의 일론머스크CEO는 아직 이번 소송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회사가 차량 내부의 잘못된 기능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슬라는 작년 배터리 관련 집단 소송 후 소유자에게 각각 625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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