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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50곳 제한속도 '20km'로 낮춘다... 교통안전시설도 확충

  • 기사입력 2024.02.19 08:58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50곳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앞 스쿨존 등 50곳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는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그중 통학량이 많은 20곳에는 차도와 구분된 보도를 조성한다.

도로폭이 8m 이상인 곳에는 단차가 있는 보도를, 도로 폭이 8m 미만이거나 여건상 단차를 두기 어려운 곳에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로 구분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옐로카펫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은 177곳에 확충되며, 속도제한 표지판, 보호구역 내 기·종점 안내,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운전자를 위한 시설도 600곳에 추가한다.

이 밖에 시는 연내 모든 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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